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의 신용대출 신청을 하며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5만 원씩을 2013. 7. 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부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부계약확인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정규직 직원이고, 기존 채무가 약 2,800만 원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 계약직 직원으로 현장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위 C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될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18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액이 3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5.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2003.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