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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28 2012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주)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하면서 “C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000만 원의 가용소득이 있다. 나는 직장이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하며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상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용거래원장, 한신평 소비자금융신용정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증리포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이 없었고,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조회한 피고인의 신용정보 상태, 대출금액이 소액인 점 등만 평가할 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41개월 동안 월 대출 원리금 135,000원의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대출을 실행한 데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지만, 그 소득으로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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