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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 앞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00:25 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에서 E에게 투명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48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3. 12:25 경 위 ‘I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보관함에 필로폰 약 9.77그램과 약 8.69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투명 지퍼 백 2개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필로폰 약 0.41그램과 약 0.2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9.07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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