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3 2017가단140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E 답 1,0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밀양시 E 답 1,031㎡에 관하여, 원고 A은 1/2 지분을, 원고 B은 1/4 지분을, 피고 C는 131/4124 지분을, 피고 D는 900/412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밀양시 F 답 582㎡에 관하여, 원고 A이 1/2 지분을, 원고 B이 1/4 지분을, 피고 D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문 제1항과 같이 토지를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피고 C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현재의 이용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토지를 주문 제1, 2항과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