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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다대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내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수사기록 3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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