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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2.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0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 부근 약 3m 구간에서 C 그 랜 져 I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사실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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