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23: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역 공영 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