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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13 2016가단44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A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였다.

나. 피고는 위 A아파트 제1동 313호 60.0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22. D에게 이를 매각하고, 2015.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

피고가 2014. 7. 31. C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의 처인 E가 C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중매매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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