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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128810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5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B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 지역 내의 대구 수성구 C 대 16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6,500만 원은 2006. 3. 10. 이전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금 지급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다만 사업승인을 득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불황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27. 소외 D 및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사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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