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귀농귀촌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 별지 기재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9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50,01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40,016,000원은 2015. 3. 26.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본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위 지번 중 590.53㎡ 가분할도 28번을 계약한 것이며 허가 후 개별등기를 해드리며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허가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 수도공사, 토목공사는 허가 후 할 예정이며 분할할 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잔금지급기일인 2015. 3. 26.에 잔금 40,01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제주시가 2016. 2. 5.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를 매매ㆍ증여 등을 목적으로 분할할 경우 3필지 이상의 분할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분할지침을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