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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5 2017고단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1:54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뒤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G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찼고, 이에 위 경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E과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각각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4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1.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어린 자녀 4명을 키우는 어머니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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