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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30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두 명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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