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1:29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공덕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던 중, 지하철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가 귀가를 권유하자, C에게 “ 씹할 놈,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는 신발 깔 창 공소사실에는 “ 밑 창 ”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깔 창인 것으로 판단된다.
으로 C의 왼팔을 3회, 손등을 1회에 때리고, 플라스틱 봉투를 C의 머리에 씌우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