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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9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의 복역까지 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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