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해외도피를 위하여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일본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밀항알선 브로커에게 일본으로 밀항을 부탁하였고, 위 브로커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55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위 브로커를 만나 부산 이하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박해 있는 어선을 타고 8시간을 항해하여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국의 점), 구 밀항단속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