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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5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해외도피를 위하여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일본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밀항알선 브로커에게 일본으로 밀항을 부탁하였고, 위 브로커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55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위 브로커를 만나 부산 이하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박해 있는 어선을 타고 8시간을 항해하여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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