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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1126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6. 액면금 2억 2,4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장소 평택시 포승읍,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3. 8. 16., 발행지 아산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41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2억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발행인이 일람출급 약속어음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에 만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가 인정되며, 다만,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어음법을 유추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인바,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었다

거나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발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2억 2,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어음법을 유추하여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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