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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39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구금되어 형벌의 준엄함과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전과 관계( 앞서 살펴본 범죄 전력이 전부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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