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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8,8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1994년 경 다른 범죄와 함께 실형 1년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승객 2명을 뒷자리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리한 차선변경을 원인으로 사고를 일으켜 위 2명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 손상,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중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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