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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유족 대표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 대표들에게 지급한 총 합의 금은 3,000만 원임), 가해차량이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D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던 피해자 D은 전치 3 주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었으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망인은 안타깝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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