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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견갑골, 쇄골, 두개골, 안면 골의 골절상, 12 주의 가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 손상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리고 위 뇌 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18. 8. 9.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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