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에 이자 1,000만 원 정도를 더하여 2014. 11. 20. 경까지 지급하겠다.

곗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자본금도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차용 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도 없었고 위 가방 수입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2014. 11. 20. 경까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E의 농협계좌로 3,200만 원을, 2014. 11. 20. 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100만 원을, 2014. 12. 8. 경 물류 비 명목으로 F 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거주하는 후배가 캐릭터 가방을 제조한다.

돈을 주면 직접 중국에 가서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300~500 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업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가방을 수입,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