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83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9.경 서울 강남구 I, 1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참치, 새우, 조기 등 해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수산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돈을 주면 이익이 난 만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세창종합주방(주)에 1,00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참치, 새우, 조기 등 해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수산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 돈을 주면 이익이 난 만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