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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01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복시로 인한 시각장애를 야기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년 지기 친구로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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