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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3고합2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그곳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을 돌로 손괴한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실신시킨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익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 E 상해 관련 보고, E의 중상해에 대해, 중상해의견 청취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실신하여 이미 저항할 능력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짓밟아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탄로를 막기 위하여 목격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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