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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12 2012고정4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어린이집’ 원장 F에게 사실은 ‘G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H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토요일에 엄마들에게 아이들 점심과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이들 급식 또한 보육료에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요일날 오는 아이들은 점심이랑 간식을 싸가지고 오라고 해서 엄마들이 부담스러워서 보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보내고, 2010.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I어린이집’ 원장 J에게 위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F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 H이 2011. 8.경 피고인과 F 사이를 중재하면서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해자 H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2011. 9.경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H은 2012. 2.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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