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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2.14 2016고단3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2:3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602동 1105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E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를 부수고, 출입문 우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들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창문 안쪽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합계 3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손괴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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