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0:1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7-8라인 엘레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쇠봉(전체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 1장(가로 1m, 세로 80cm)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8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 단열방화문, 전자키 등을 내려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위와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물건인 쇠봉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원 상당의 비디오폰을 내려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창문 밖으로 배수관 액체 세정제가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용기(2L)와 철제 후라이팬을 아래로 집어던져, 위 아파트 D동 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후방 상단과 문짝, 적재함 상단에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 1,380,256원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피의 사건 발생 보고
1. 각 견적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