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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구합63578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사건

2019구합63578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노영언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최혜수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피고가 2019. 6. 12. 의왕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왕시 C 외 462필지 145,485m²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의왕시 D 지상 조적조 모임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의왕시장으로부터 2018. 4. 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4. 24. 분양신청기간을 2018. 4. 25.부터 2018. 6.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한 후, 2018. 5, 28. 분양신청기간을 2018. 5. 30.부터 2018. 6. 8.까지로 연장하는 분양신청기간 연장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뒤, 2019. 6. 12.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마.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공고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4. 24. 분양신청 통지서(분양신청기간 2018. 4. 25.부터 2018. 5. 29.까지)를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안양시 만안구 E, 3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8. 4. 27. 반송되었고, 피고는 2018. 5. 2. 이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2) 피고는 2018. 5, 28. 분양신청기간을 2018. 6. 8.까지로 연장한다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위와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이 역시 2018. 6. 4. 반송되었으나,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는 않았다.

3)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 공고를 2018. 5. 28. 조합의 인터넷 게시판, 2018. 5. 29. F신문에 게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도로명 주소 의왕시 G, 2층]에 전입하였다.

4)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단, 조합원이 우편물을 직접수령하고 수령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한 고지·공고가 된 것으로 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조합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H)(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2호의 게시에 있어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③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 하여야 한다. 조합으로서는 신고하기 전까지는 변경된 주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까지 신고 된 주소로 조합원에 대한 통지 등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참조).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7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정관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24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관련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령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를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 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서의 통지는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생략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연경

판사 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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