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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2566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공사기간: 2016. 11. 14. ~ 2017. 2. 26. 계약금액: 51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36개월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1%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C 구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26.경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완공일을 2017. 4. 20.로 변경하였고, 2017. 5. 4.경 위 공사완공일을 2017. 5. 15.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7.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3,39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은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324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6837호로 채권자를 E,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채권을 99,780,798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2058 공사대금 사건에 터 잡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일체의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압류ㆍ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정본은 2019.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11.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9. 11. 19. 확정되었다.

이후 E은 2019. 12. 24.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마. D은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324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10. 25.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6824호로 채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채권을 110,370,991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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