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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922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로부터 수급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10-1 일원의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59,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 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면서 매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그 다음 달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590,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1 2014. 1. 28. 22,727,280원 2 2014. 3. 5. 2,272,720원 3 2014. 3. 28. 91,300,000원 4 2014. 4. 17. 108,000,000원 5 2014. 5. 15. 50,000,000원 6 2014. 6. 23. 85,100,000원 7 2014. 8. 4. 84,891,590원 8 2014. 8. 6. 40,784,510원 9 2015. 2. 4. 105,323,900원 합계 590,400,000원

라.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0000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552호로 채권자를 참가인,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 청구금액을 51,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591 공사대금등 사건에 터 잡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3.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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