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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18가단712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63,7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2016. 5. 19. 하도급받은 여수시 D 상가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조적방수미장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 등 464,985,92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8. 22.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18가합666).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4. 29. ‘피고의 미지급 조적방수미장수장 공사대금이 40,463,750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40,46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9나23724). 대법원이 2020. 7. 23.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20다229598),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 원고는 2017. 9. 15.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3968호로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75,264,179원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7.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른 40,463,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40,463,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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