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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본인 보유의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11. 19:10경 업무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23 앞 도로를 동마초등학교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향 이면도로를 따라 보도가 설치된 사고 장소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대로상의 좌측 방향 차량들만을 주시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6. 07. 24:00부로 LIG 손해보험에 자동차의무보험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현장약도 스케치, 각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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