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정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14: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우리은행 건물과 보도사이에 주차된 위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 중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38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