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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7. 17: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505-12 앞 노상을 동양장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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