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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6고단9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사용하고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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