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바, 2013. 8. 8. 자신이 대표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이사 F에게 피해자 소유인 E 주식 8,928,982주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F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호텔에서 E 재무담당 이사인 I에게 위 취지를 전달하면서 5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주식 8,928,982주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8. 14: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로부터 50억 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주식 8,928,982주를 교부받은 후, 사채업자인 L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주식 8,928,982주 중 4,310,000주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식당에서 F, I에게 당초 차용하여 주기로 한 50억 원 전액을 차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위와 같이 L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및 담보로 제공되지 않고 남은 주식 4,618,9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F, I과 식사를 하다가 F이 차용금 20억 원을 가지고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이 사건 주식을 갖고 있던 I에게 “어차피 내일 추가로 10억 원을 받아야 하고 추후 20억 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주식을 갖고 다니기 번거로울테니 내가 갖고 있겠다”고 얘기한 후 I로부터 추가로 차용할 예정인 30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주식 4,618,982주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2. 피해자 측으로부터 자금 대여 위탁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같은 달 19. 피해자 측으로부터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