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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551506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378,335,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 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컴퓨터, 통신 관련 부품의 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8. 설립된 회사이고(피고 C이 2009. 9.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왔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D(2013. 7. 주식회사 E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

)의 최대주주인 F의 조합원들로서 별지 ‘주권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을 보유한 자들이다. 2) 피고들은 2013. 5. 3. D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원고가 대표조합원 자격으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ⅰ) 피고들의 의무로서, 양수도대금의 지급(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0억 원, D의 주주총회 개최 20일전에 중도금 20억 원, 양수도완결일에 잔금 50억 원)을, ⅱ) 원고의 의무로서, ① 이 사건 주권의 이전{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주권을 법무법인 제이피에 에스크로하고,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주권을 피고들에게 제출(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작성한 ‘에스크로 설정 합의서’에 따라, 피고들과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출요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제이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키로 하였다

}, ② D의 등기이사 3인 및 감사에 대한 사임처리, ③ 경영권 분쟁 소지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ⅲ) 손해배상 및 위약벌로서, 잔금지급 등 채무를 불이행하여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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