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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1211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 직장인 원고는 피고들의 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2012. 11. 26. 피고 C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2.경 위 돈에 746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2,546만 원을 들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주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5.경 피고들의 딸에게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4~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① 2012. 11. 1. 500만 원, ② 2012. 11. 26. 1,800만 원, ③ 2013. 6. 19. 5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들 거주 주택 수리비용 부담을 요청받고 1,800만 원을 피고 B이 알려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의 딸과 혼인하지 않게 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합계 2,8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나) 원고가 1,8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 거주 주택에 신혼집을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인테리어 공사비로 받았을 뿐이다.

나. 판 단 1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 자신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2013. 6. 19.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2. 11. 1.과 2013. 6. 19.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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