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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267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피고, C은 서로 호형호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고, D은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의 카페 운영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5.경부터 인천 계양구 F 소재 지상 5층 건물 중 G호에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카페 개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C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 및 조언을 들었다.

피고는 2018. 2.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5. I과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자금 거래 (1)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카페 건물의 임대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에게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8. 3. 5.부터 2018. 3.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카페에 사용될 커피 머신 구입비 500만 원을 주식회사 J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7. 11. 27.부터 2018. 3. 21.까지 이 사건 카페의 개업,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명목으로 합계 1,675만 원을 송금하였다

(비고 란 기재 사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이다). B C C K B B B B C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3.부터 2018. 3. 24.까지 D의 계좌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8. 3. 16. 피고로부터 별도로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페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3,3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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