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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3945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94,141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4. 9. 및 2012. 4. 17.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고(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2012. 4. 9.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이를 2012. 10. 9.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2. 10. 9.까지 1,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취지상 2,800만 원 전부의 변제기가 2012. 10. 9.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4. 9. 및 2012. 4. 17.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2,8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짜리 차용증만을 작성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800만 원짜리 차용증(갑1)만을 작성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던 중 갑자기 대여금 액수를 1,800만 원으로 바꿨고, 이후 다시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대여일에 관하여도 2012. 4. 9. 2,800만 원을 건네줬다고 하였다가 2012. 4. 9. 및 2012. 4. 17. 두 차례로 나누어 2,800만 원을 건네줬다고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③ C은 원고가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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