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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0510
사용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건설 및 토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트래콘건설로부터 E학교 급식실 증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 2013. 8. 9.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기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3. 11. 5. F회사에 자재대금 330만 원을 대납하였다. 라.

피고 C는 2014. 5.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지 불 각 서 E학교 장비대 및 카드대금 일천오백삼십만 원(\15,300,000) 2014년 7월 30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미지불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회사는 2013. 8.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를 하도급 준 다음 피고 C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상무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C와 사용료를 1,200만 원으로 정하여 굴삭기 등 건설장비임대 및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구조물 철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F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330만 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위 각 거래의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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