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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21 2017노155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특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은 다음 도주하면서 지갑을 열어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작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1세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저항력이 미약한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을 뿐 아니라 2016. 8. 25. 절도죄로 징역 8월 선고 받아 2017.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준강도 죄와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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