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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단18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전 배우자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성명불상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평가신용정보(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업체에서 보관중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조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KT지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전화기에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중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신청하고, 2013.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측 부위 부종 및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녹음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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