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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02633
취득세감면신청반려통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호텔경영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천안시 서북구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9. 16.경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8. C로부터 천안시 D 대 10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4.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원고는 C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 반려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94,124,270원, 지방교육세 9,412,410원, 농어촌특별세 4,706,200원(각 세목별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 C의 운영자인 B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설립한 것이고,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C이 실제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C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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