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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7767
임금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75만원, 선정자 E에게 1,280만원과 각 이에...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2 회사’라고 한다)는 2015년경 H 주식회사로부터 ‘I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6. 2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1 회사’라고 한다)에 그중 일반 가구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그 후 피고1 회사는 2017. 9. 초순경 < j >라는 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K과 그 가구설치공사 부분(☞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설치)에 관하여 시공계약을 맺으면서 K에게 그 하수급공사의 시공을 맡겼고, 이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가구의 납품과 설치까지 마치고 일명 ‘A/S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K이 2018. 5. 4.경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당초 K과 각각의 근로계약을 맺은 다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의 피고2 회사에 대한 청구

가. 갑 1-1~1-5, 5, 23~25, 을가 7, 8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K이 갑자기 사망한 직후 원고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피고2 회사 소속 현장책임자들인 L, M 부장이 원고들에게 ‘그곳에서 계속 일하면서 K이 끝내지 못한 A/S공사까지 마무리하면 K으로부터 받던 임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원고들이 2018. 5. 8.~2018. 7.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액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각각의 금액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피고2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말하는 “(피고1 회사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K의 사망 후인 2018. 5. 8.~2018. 7. 31.경 ‘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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