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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나3032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천마고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A(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B 포터Ⅱ슈퍼캡 탑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C이 피고1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D 마티즈 승용차(이하 편의상 ‘피고2 차량’이라 한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였으나 제1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의 소유자 E가 피고2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E 운전의 피고2 차량은 2010. 7. 3. 12:59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영종IC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인천대교 요금소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천공항 방향 제2경인고속도로 2.2km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으로 엔진이 정지하면서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다. 2) F 운전의 피고1 차량은 같은 날 13:15경 위 영종IC 부근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피고2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재자 운전의 소외 회사 소유 G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는 그 무렵 피고1 차량 뒤를 따라 시속 약 101.4k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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