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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6가단52670
용역비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주식회사 D(그 후 2015. 12. 14.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1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2 회사’라고 한다)이 이천시 F 외 42필지 G블럭 공동주택 부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 22필지(별지 토지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1 회사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피고1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서 피고1 회사의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대상 부동산) 이천시 F 외 42필지 제3조(용역계약기간)

1. 본 용역은 2015. 5. 26.부터 2015. 7. 26.까지로 한다.

2. 위 1항은 원고와 피고1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부지 용역업무) 원고는 용역대상 부지의 각 소유자들에게 매도를 제안하고 피고1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그 용역업무의 용역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조사 및 일체의 지상(장)물과 임차관계 등을 파악하여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2. 각 지주와 개별상담 및 취지 설명으로 매도의향 파악

3. 각 필지의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예상가격 파악

4. 사업부지 전체면적(별지 토지목록)의 100% 이상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시 하자 없이 명의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용역대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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