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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1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 시 및 평택시에 있는 번지 미상의 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를 도급 받아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9. 5.부터 2018. 11. 28.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 한 B에게 동 근로 기간 중 발생한 교통비 및 식비 합계 3,0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21. 4. 8. 접수)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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