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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871』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주거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주)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E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7. 28.부터 2018. 10. 24.까지 단순노무업무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8년 10월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7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2338』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포천시 E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7.∼2018.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7. 임금 1,100,000원, 2018. 8.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3명의 별지 기재 내역의 임금 합계 3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H,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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