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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대전 중구 E 조성공사를 2013. 10. 1.부터 2013. 12. 20.까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3. 12. 21.부터 2014. 1. 29.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골조와 설비공사 부분만을 피고인 B으로부터 골조 및 설비공사 부분만을 1,310,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7.부터 2014. 1. 12.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3. 12월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6,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대전 중구 E 조성공사를 2013. 10. 1.부터 2013. 12. 20.까지는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7.부터 2014. 1. 12.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3. 12월의 일부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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